의약품 도매상 관련자 등 30명 검거…제약사 29곳 수사 예정

18억원 상당의 불법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이사장이 구속되면서 병원 이사장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 등을 수회에 걸쳐 제공한 의약품 도매상 관련자 등 30명도 검거됐다.

또한 제약사 29곳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예정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김재원) 지능범죄수사대는 전주 소재 J병원 이사장 박모씨(60세)를 구속하고, 의약품 도매상 관련자 등 30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운영중인 박모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5년 9월 사이 의약품 선정, 처방의 대가로 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약값할인,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18억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16억원 상당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의료법 및 특경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전주 소재 대형병원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병원 및 도매상 6개소를 압수수색해 리베이트 내역이 기재돼 있는 장부 등을 압수했다.

이를 통해 병원 이사장에게 1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이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도매상 대표 홍모씨를 검거(3월 22일 구속)했으며, 병원 이사장의 혐의도 구증했다.

제약사 및 도매상들은 의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병원 이사장인 피의자에게 현금 또는 상품권 등을 수회에 걸쳐 제공해 왔다.

특히 피의자는 제약사와 일명 ‘단가계약(약값할인)’을 통해 리베이트를 수수하기로 공모하고, 할인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직영도매상 2개소를 차명으로 운영하는 수법으로 대부분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는 단가계약 할인율만큼 할인된 가격으로 제약사–직영도매상 간 의약품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영도매상–병원 간 납품과정에서는 할인되기 전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했다.

그 결과 도매상에는 할인율만큼의 도매마진이 발생하게 됐고, 도매상의 실질적 대표인 피의자는 허위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횡령해 리베이트로 수수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법은 병원이 직접 도매상을 운영하기 때문에 제약사–병원 간의 할인율 담합만 있으면 되고, 도매상은 병원에 소속된 하나의 부서로서 기계적으로 납품만 받으면 된다"며 "또한 도매상에 발생하는 통상적인 마진까지 리베이트로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존 리베이트 수법보다 훨씬 간단하고 지능화된 변종 수법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피의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운영하는 도매상과 의료기관 사이의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해 82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거래한 혐의(약사법 위반), 도매상을 위한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A병원 명의로 36억 상당의 견질어음을 발행한 제공한 혐의(특경법 상 업무상배임)도 받고 있다.

직영도매상을 통한 리베이트는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직영도매상과 할인율을 통한 리베이트를 적발한 첫 사례임과 동시에 약사법 제47조 제4항의 취지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면서 "J병원 이사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는 29개 제약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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