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자판기 판매와 택배 허용,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에 비전문인 허용 등 규제완화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 등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관련업계는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대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당이 의약품 자판기 도입 찬성으로 국민건강 외면한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약품 등의 제조관리자에 비전문인 허용’ 계획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무시한 기업 이익을 대변한다고 우려했다.

의료법 중 사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대한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중재원에 조정 중재를 신청할 경우 자동개시를 강제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사망의 경우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인지,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인지에 대한 구분없이 일괄 적용은 부당하며 중상해의 경우 그 범위가 모호하여 조정절차 자동개시 여부에 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완화와 일부 의료법 개정은 국민의 안전을 우선 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해당사자들은 불편함이나 불합리한 조항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라 했다.

법을 지키면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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