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질환 치료 오퇴산 처방 사용

경북대학교 윤재수 명예교수

봄이 되어 따사한 기운이 대지를 맴돌 때, 뽕나무는 싹을 내고 잎을 만들어 냅니다. 한편 따사한 봄기운을 받은 누에나방이 낳은 알에서는 배자가 발육 성장하여 알 껍질을 갈아먹고 개미누에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개미누에는 뽕잎을 먹고 자랍니다.누에의 겉 피부는 키틴 성분이 많아 일정치 이상 신장하면 더 이상 신장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신장할 수 없게 되면 누에는 뽕 먹기를 멈추고 새로운 피부를 만들게 됩니다. 알에서 깨어 나와 뽕 먹기를 멈출 때까지의 기간을 한 살(一齡)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의 누에를 한 살 누에(一齡蠶)라 합니다. 한 살 누에가 뽕 먹기를 멈추고 자리에 몸을 고정하고 가만히 휴식을 취는 모습을 합니다. 이때를 누에가 첫잠(一眠)을 잔다고 말합니다.

첫 잠을 자고 있는 누에는 첫잠누에(一眠蠶)라  합니다. 누에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누에의 몸속에서는 새로운 피부를 만들기 위하여 부단한 생리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부를 다 만들고 나면 묵은 껍질을 벗어 버립니다. 그리고 뽕을 먹기 시작합니다. 성장이 계속됩니다. 이때를 두 살 누에(二齡蠶)라 합니다. 성장이 극에 달하면 두 번째 잠(二眠)을 잡니다.

그리고 허물을 벗고 세 살 누에(三齡蠶)가 되고 자라서 세 번째 잠(三眠)을 자고 허물 벗고 네 살 누에(四齡蠶)가 되어 성장하고 네 번째 잠(四眠)을 자고 허물 벗고 다섯 살 누에(五齡蠶)가 됩니다. 다섯 살 누에는 성장 극도가 되면 뽕을 먹지 않고 실을 뽑아내어 고치를 짓습니다.

누에가 잠을 잔 뒤에 허물을 벗게 되는데 허준 선생은 이 허물을 잠퇴(蠶退)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허준 선생은 누에 허물인 잠퇴를 포함하는 처방을 하여 눈병을 고치려 하였습니다. 그 처방은 다음의 2가지입니다.

하나는 눈 내부의 병을 고치는 처방이고 다른 하나는 눈 외부의 병을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처방명은 오퇴산(五退散)입니다. 눈 내부 질환을 치료하는 처방은 오퇴산 1. 입니다.
 
오퇴산(五退散) 1. 선퇴(매미 허물), 사퇴(뱀 허물), 잠퇴(누에 허물), 검정 닭의 알껍데기(烏鷄卵殼), 남발회[男髮灰, (男子髮各等分, 右燒存性爲末)] 각각 같은 량. 위의 약들을 약성이 남게 태워 가루를 내어 한번에 4g씩 돼지 간을 달인 물에 타 먹는다. (입문) <동의보감, 외형편, 권 1, 안(眼) p. 529 참고>

드라코마 같은 눈 외부 질환의 치료 처방은 오퇴산 2.입니다.
오퇴산 2. 속눈썹의 배열이 불규칙하여 그 일부가 각막에 닿아 눈이 깔깔하고 아프며 눈물이 나오고 눈부심이 심하며 찌르는 것같이 아픈 것을 치료한다.

처방은 천산갑(볶은 것), 천오두(천오, 싸서 구운 것), 감초(볶은 것) 각각 20g, 선퇴, 잠퇴, 사퇴(뱀허물, 식초에 삶아낸 것), 돼지발톱(볶은것), 형개수(荊芥穗) 각각 10g.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한번에 8g씩 소금을 끓인 물에 타서 끼니 뒤에 먹는다. (입문) <동의보감, 외형편, 권 1, 안(眼) p. 547 참고)

또한 잠퇴가 포함된 처방으로 부인병을 치료 하였습니다. 처방명은 제음단 입니다.
제음단(濟陰丹)은 부인이 오랜 냉병으로 임신을 하지 못하거나 자주 유산하는 것을 치료한다. 이것은 다 충맥과 임맥이 허손 되고 자궁안에 오랜 병이 있어서 월경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혹은 봉루, 대하 등 36 가지 병은 임신하지 못하게 하므로 대가 끊어지기도 한다. 또는 해산 후 온갖 병을 치료하여 임신이 되게 하며, 아이를 낳은 다음 병 없이 충실히 자랄 수 있게 한다.

처방은 창출 300g, 향부자, 숙지황, 택란 각각 160g, 인삼, 길경, 잠퇴, 석곡, 고본, 진교, 감초 각각 80g, 당귀, 계심, 건강, 세신, 목단피, 천궁 각각 60g, 목향, 백복령, 좋은 먹(태운 것), 도인 각각 40g, 산초(천초), 산약 각각 30g, 찹쌀(볶은 것) 2홉 반, 대두황권(볶은 것) 1홉 2작.

위의 약들을 가루 내어 졸인 꿀로 반죽한 다음 40g으로 6알씩 만든다. 한번에 1알씩 잘 씹어 데운 술이나 식초를 넣어 끓인 물로 먹는다. (국방) <동의보감, 잡병편, 권 11, 부인 p. 158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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