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주도에 첫 영리병원의 설립을 허용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복지부는 중국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해 영리를 추구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이 들어설 문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가 무력화되면 전국민건강보험제도 역시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 의료의 차별화 등 형편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견고히 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시켜나가겠다는 복지부의 말은 허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의료 서비스, 지역 경제 도움 등을 들고 있다.

정부는 영리병원 도입의 필요성,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확한 근거 등 정확하고 설득력있는 자료를 제공해 영리병원의 당위성을 갖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일방 통행식 추진은 국민의 불신과 반감을 가져오고 결국은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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