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직무성과에 따른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고 정년제도가 없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달리 연공서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라는 IMF 당시 정리해고나 조기퇴직(명예퇴직)에 대한 압박이 강했던 시기에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제시하며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제도 도입을 강력히 추진했다.

최근 국립대병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두고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최근 이사회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이에대해 노조는 근로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불법이라며 고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쟁점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다.

서울대병원 측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이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이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본래 취지를 살린 임금피크제의 정착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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