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를 실행할 때 위험 최소화를 위해 제공자는 적절한 의사면허를 보유, 의료책임보험 가입을 보장하고 텔레메디신의 잠재 위험에 대해 환자와 커뮤니케이션해야 한다.

텔레메디신 측면에서 모든 해당 법적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연방법은 환자가 거주하는 주에서 허가받기 위해 텔레메디신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면허가 필수적이다.

텔레메디신 제공자들은 환자 나이, 현재 상태를 근거로 예상된 개인 케어를 위해 적용할 수 있고 동등한 표준케어에 따라야 한다. 

잠재적 텔레메디신 제공자들은 법적 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급여, 규정 등이 정해지지 않은 초기단계에 있다.

원격의료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등 많은 난관이 있다.

관련 제도의 이해득실에 대한 대대적 홍보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원격의료는 헬스케어 산업에서 향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은 변함 없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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