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방해, 재판부 권고 등 대응 수위 높아져

부시 행정부가 연방법정을 통해 처방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비자들의 소송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로 인한 논란이 뜨겁다.

뉴욕타임즈 등 현지언론은 25일 부시 행정부측이 미 FDA에 이미 승인받은 제품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연방항소법원에 심박동기 결함으로 사망한 사람의 부인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라고 설득한 적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가 펜실베니아주 소송 건에서 소비자들이 제조업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방치하면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연방 의약 및 의료기기 관련 규범을 간섭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정부측은 이 같은 소송이 유익한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 부시행정부의 이 같은 새로운 정책은 불법의료행위를 개혁하고 대선에서 소비자들의 소송에 맞대응할 뜻을 밝힌 그의 대선공약과 연관된다.

한편, 이런 정책은 사실 일부 소비자옹호론자나 국회의원들도 일부 당황케 하고 있다.

공화당의 모리스 D. 힌케이(Maurice D. Hinchey)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제약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FDA를 급진적인 방향으로 몰고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하원에서 이 같은 소비자 소송 방해에 대한 경고로 FDA에 대한 예산 중 50만 달러를 삭감한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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