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성추행이 이슈가 되고 있다.

의사의 진료 행위시 신체를 만지거나 더듬는 행위가 성 추행인지 의문이 간다.

의사들은 진룔를 위해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거나 보는 경우가 있다,

이른 행위를 성 추행으로 여긴다면 진료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과도한 신체 접촉 등으로 환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불신감을 줄 우려도 있다.

최근 의료인의 성 추행 방지를 위한 입법 서명운동이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의 진료 행위를 성 추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오해는 없어야 한다.

시민단체들은  의료인이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부위를 진료할 때 의무적으로 환자에게 사전고지를 하거나 제3자 배석 등을 주장하고 있다.

진료 행위냐 성추행이냐를 가리기 앞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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