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이상 입원하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16일 이상 입원시 기존의 본인부담금 20%를 25%로, 31일 이상 입원시30%로 인상하는 ‘장기입원환자 본인부담금인상안’을 확정하고, 9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가난한 서민의 의료 서비스를 축소하는 개악이라는 비판이다.

장기입원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오르면 의료 장벽도 높아질 것이다.

가난한 환자들은 의료 접근이 심히 제한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입원료 인상으로 낭비적 장기입원이 줄어들지도 의문이다.

OECD는 장기입원일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병원의 병상수를 전략적으로 감축,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보다는 오히려 서민의 부담을 늘리고 있다면 건강긴축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서민을 위한 의료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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