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6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백수오 제품 원료 문제 관련 현안보고’에서, 백수오 제품관련 부작용 추정사례 신고건수가 작년 한해 300여건에 달하는 등 식약처가 위해성 평가 등 선제적 대응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건강기능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결과 늦장통보, 검사 절차상 하자, 특정업체 부적절한 옹호 등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 등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특히 백수오 대체품을 사용된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에 대해 식약처와 학계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는 현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자가품질검사제도 운영상의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산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다른 건강기능성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정직성으로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