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도입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이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행위라는 지적이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핑계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조치를 무산케하는 행위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국회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에 동의하고 보건복지위에서 경고그림 도입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음에도 법사위의 반대로 무산된 것은 결국 서민 주머니를 터는데 동의한 꼴이다.

한 국회의원은 담뱃갑의 혐오스런 그림이 흡연자의 흡연권과 행복추구권을 무시하는 과잉 규제라고 주장했다.

그럼 당초 담뱃값 인상에는 동의하고 그림은 안된다는 논리는 국민 건강이 악화되고 서민 부담을 늘려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담배업체들의 로비에 대한 급부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국회는 국민을 위한 기관이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잃어서는 안된다.

국민 건강을 위한 금연 정책이 추진한대로 가길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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