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귀포의료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입원 환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직원보호 원칙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가 환자로부터 소화기로 얻어 맞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의 대처가 무능력하기만 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의료연대는 직원보호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서귀포의료원장 이하 경영진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단체교섭에서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이 불아나지 않도록 직원보호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병원경영진이 개입하면 문제가 오히려 복잡해 질 수 있으니 상황별로 대처하겠다는 어정쩡한 답변만 돌아왔다는 것이다.

의료연대는 "이러한 병원경영진의 답변은 이번 중환자실 간호사 폭행사건처럼 직원들이 환자와 발생되는 마찰들을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병원은 직원과 환자와 발생되는 폭언, 폭행 시비사건 등에서 피해를 입게 될 직원보호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폭행을 당한 당사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 및 치유조치도 취하지도 않고 있고, 어떻게 직원보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도 없다"면서 "경영진의 마인드와 무책임이 큰 화를 불러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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