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성치료, "치료기법 존재하나 비윤리적 행위"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최근 입원환자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유모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 부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유모씨는 입원 중인 환자를 허그(hug)치료나 성(sex)치료라는 명목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됐었다.

의협은 동 사안에 관한 사실관계 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 의학적 자문을 요청했다.

이들 두 단체는 회신을 통해 "행동치료기법으로서 성(sex)치료가 존재하나, 의사가 환자의 성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성기능 장애에 대해 감정과 관련한 정신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치료하기 위한 행동치료기법으로서 sex therapy가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치료자가 환자의 성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윤리적이며, 금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회신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도 "치료 중 하나로서 ‘성(sex) 치료’가 존재한다"며, "정확히는 용어로는 성치료, sex therapy 또는 dual sex therapy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학회는 "의사와 환자와의 성적 접촉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교과서인 ‘Kaplan & Sedock`s Synopsis of Psychiatry-Behavioral Science/Clinical Psychiatry 11th Edition’에서 비윤리적 행위로 엄격히 명시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유모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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