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담배소송 제3차 변론 진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주)KT&G, (주)필립모리스코리아, (주)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537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이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466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이번 변론에는 강영호 국제역학회지 편집위원(서울의대교수), 조홍준 대한금연학회회장(서울아산병원), 지선하 교수(연대보건대학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관한다. 

역학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국제역학회지 편집위원인 강영호 교수는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지금까지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담배 연기에는 일산화탄소, 비소, 카드뮴, 수은, 납, 포름알데히드, 다이옥신, 벤조피렌, DDT, 청산가리 등 7,000가지의 위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마치 화재현장을 들락날락 하며 숨을 쉬는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매우 강력한 원인인 이유는 담배 연기 속의 위해물질이 일차적으로 접촉하는 기관이 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전세계적으로 발표된 흡연 관련 연구들을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들이 공식적인 보고서를 통해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주요 의학교과서에서도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기술되어 있다"면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현재의 과학적 지식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번 소송 과정에서 대표적인 국내외 역학 연구 및 동물실험 연구자료, 각 시기별 연구자료들을 집대성해 흡연과 폐암 간의 인과성을 확정한 세계 유수 기관의 보고서와 역학적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한 외국 판결들을 정리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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