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의료접근성 저해로 더 많은 진료비 발생 초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4일 노인외래정액제에 대한 개선을 보류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에 대해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저해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노인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의 의원급 외래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일 경우 1500원을 부담하는 제도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 부담하는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다.

의협은 "원칙적으로도 노인들이 의료비에 대한 큰 경제적 부담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접근성을 원활하게 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정책방향이 되어야 함에도 결국 보험재정을 이유로 이를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져버린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면, 경제적 부담이 되는 노인들이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하고 이는 노인 경증질환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질환 이환율이 높아지는 등 결국에는 더 많은 진료비가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한정된 보험재정 상황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진료비에 대한 부담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하면서도, 막상 보험료 인상이나 국고 지원을 증액하는 실질적 방안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노인외래 정액제를 유지해 노인의료비 증가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국회의원이 문제 지적과 개선을 주문한 바 있고,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말을 바꾸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금이라도 노인정액제 현행유지라는 복지부의 정책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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