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 후 3월 중 의결·공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4.12.30)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하고 그 범위를 중위 50% 이하로 확대했다(안 제2조의2).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했다(안 제3조의3, 제3조의4, 제3조의5 신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비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증증장애인 포함시 소득․재산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안 제4조).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소관부처가 늘어남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에 교육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추가하고 전문가 및 공익위원을 추가해 16인까지 확대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7조제3항).

교육급여․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교육부, 국토교통부로 소관부처가 변경되며,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등은 확대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3월중 의결·공표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월  24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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