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단체장 회동...'한약사 자격' 개정합의

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담당했던 약대6년제 시행안을 25일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새로 담당할 예정이다.

24일 강윤구 복지부차관,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안재규 대한한의사협회장은 과천정부중앙청사에서 회동을 갖고 약대6년제 시행안과 합의문을 25일 교육부에 제출키로 결정했다.

또, 이날 회동에서 양 단체장은 한약사 면허취득 자격을 규정한 약사법 3조 2항을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자로서 한약사 국가시험을 통과한 자'로 개정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약대 6년제는 200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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