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의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관련 사전 행정처분 통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다수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수수 관련 행정처분 사전 예고장을 발송했다.

예고장에는 사실 관계를 의사가 직접 소명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협과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의사에게 사실관계를 입증하라고 책임지우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행정처분의 기본원리에 어긋나는 위법사항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계는 사실 확인없이 정황만으로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사실 관계 확인은 사법기관이나 정부에 있음에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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