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10여개 의료기관 공동발의

의료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이를 관리하는 직원의 책임의식을 위해 의료기관들이 공동참여, '의료정보윤리헌장'이 선포된다.

서울대병원은 오는 23일 오후 4시 서울대병원 소아임상 제1강의실에서 '의료정보윤리헌장 선포식 및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공동발의기관 대표자 일동의 선포식에 이어 (주)한국마이크로소프트 오효근 과장의 '서비스지향의 의료정보시스템과 정보보호', 한국 HP 최형광 과장의 '유비쿼터스 컴퓨팅', 연세대학교의과대학 유선국 교수의 '의료정보 유무선 통신보안', 한국전산원 이규정 박사의 '개인정보보호 정부정책방향',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하규섭 교수의 'EMR 도입관련 보안정책' 등이 발표된다.

또, 대외법률연구소 전현희 변호사 공동발의기관 대표자 등의 의료정보보호 관련 지정토론이 있게 된다.

서울대병원 성상철 병원장은 "종이의무기록이 전자의무기록으로 바뀌면서, 이용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정보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며, "이번 의료기관과 임직원들의 '의료정보윤리헌장' 선포를 통해 정보윤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건강한 정보사회를 이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포식에는 강원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삼성의료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등이 공동발의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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