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에 강한 반발

정부의 의료법인에 대한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법인 허용을 골자로 한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에 목욕장업, 서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 수영장업, 체력단력장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개조·수리업, 건물임대업 등을 추가키로 했다.

정부의 이같이 발표 후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가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투자활성화대책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가속화시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가 서비스산업으로서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공감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의료의 본질을 고려할때 정부가 '투자활성화' 정책을 우선하기보다는 왜곡된 의료공급과 국민의료 이용 기반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건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국가의 책임이며 국가는 국민들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의료인들이 국민에게 적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은 여건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표방하고 있는 의료산업화는 이같은 여건이 조성된 다음에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은 새로운 영역의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시장과 산업에 대해 사업주체의 위상과 자격을 변경하는 것 뿐이라는 지적이다.

일자리 또한 기존 자리를 없애고 새로운 형태의 사업체로 이전하는 것이며 부가가치 또한 기존의 사업주체를 바꾸는 것으로 새로운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다.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이를 위한 보건의료인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이라는 영리추구 개념과 무관하게 기본적인 경영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적정 부담, 적정 보장, 적정 보상'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사회제도인 건강보험 등을 통해 국가 주도로 담보돼야 하며 기본적인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 개념의 도입은 자본이 주도하는 영리추구 욕구와 형태의 증폭으로 나타나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증가하면서 국민의 보장성은 확보되지 못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의 삶의 질도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료법인의 다양한 부대사업 수행을 통한 수익창출은 검증되지 않은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수익창출과 증대를 위해서 부대사업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겠다는 의지로 결국은 의료법인과 상관없이 영리회사가 육성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의 공공성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경제적으로 이용할수 있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인들에게도 이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는 여건이 안정적으로 갖추어진 상태를 뜻한다.

현 상태는 이러한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자법인의 허용은 보건의료인들로 하여금 제도권 이외의 수입으로 제도권 의료를 뒷받침하게 하는 전형적인 편법에 해당된다는 비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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