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모두 인정되면 '징역 250년'

최근 미국에서 비뇨기과 의사가 약을 희석해 팔다 적발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의학정보통신 헬스데이뉴스에 따르면 최근 미 플로리다주 당국이 일부 의사가 희석된 항암제와 에이즈치료제를 처방해 무려 6000만 달러나 벌어들인 사실을 적발, 기소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기소된 인물은 플로리다주의 코럴 게이블의 비뇨기과 의사인 폴 페리토(Paul Perito)와 사업파트너인 니콜라스 저스트(Nicholas Just)로 사기, 모조약 불법판매 및 무자격자에게 처방약을 구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 담당검사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페리토는 250년, 저스트는 150년을 각각 구형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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