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테러리즘 법 2002' 근거 단속 강화

미국 FDA는'바이오 테러리즘 법 2002'에 근거해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식품 및 식품 관련 물질의 선적과 판매를 최장 30일까지 압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27일 발표했다.

FDA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의심이 가는 식품을 최장 30일까지 압류를 명령할 수 있는 자체 권한을 갖게되며, 만약 상품의 주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틀 안으로 청문회를 열어야 하며 5일안에 기각 및 압류 해제 결정을 내려야한다.

FDA는 이전엔 오염되거나 위험한 식품을 압수할 권한은 갖고 있었으나, 이들의 선적과 판매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주 당국의 협조가 필요했다.

이번 법안의 발효로 조사결과 식품이 안전한 것으로 판명되면 주인에게 반환되지만 압수 기간에 상한 제품에 대해서는 배상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미국 전국식품가공업자협회(NFPA)는 FDA가 내놓은 새로운 규정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라고 평가하면서도 무차별적으로 규정을 들이대기보다는 식품업체에 자발적인 회수 요청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본다고 밝혔다.

식품규제법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규제대상 식품=사람이나 동물이 섭취하는 식품과 음료수.그러나 미 농무부의 고기,가금 및 계란 검사법에 해당되는 제품은 제외

▲부패 식품=FDA는 7일 이상 정상적인 선적 및 저장 상태에서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열이 가해지지 않았거나 냉동되지 않았거나 보관되지 않은 식품

▲압류 명령을 발동=FDA 공무원 또는 자격이 있는 직원이 검사, 시험 또는 조사과정에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끼칠 확신이나 증거 발견시 압류를 명령할 수 있음

▲압류 명령 승인=압류대상 물품 소재지의 FDA 디스트리트 디렉터

▲압류명령서 무슨 내용=압류명령 넘버, 명령 일시, 압류 식품의 ID, 압류기간, 압류 사유, 압류명령을 승인한 관계자 성명, 식품이 압류된 주소 및 장소, 저장 및 수송 상태

▲압류명령 이의제기=부패 식품은 압류명령서 접수후 2일이내, 잘 부패하지 않은 식품은 항소 의향서는 4일 이내에, 실제 항소장은 10일이내에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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