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6일 동안 403명의 회원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인 명찰 의무 착용’에 따른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적법한 보건의료인이지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냐?’는 질문에 ‘확인하지 않고 병의원, 한의원, 약국에서 일하면 모두 보건의료인으로 생각한다.’는 답변이 38%였고 ‘가운을 입었으면 보건의료인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24%를 차지했다. 

설문조사에서도 보건의료인을 인지시키는 방법으로 국민들은 위생복 착용보다 명찰 패용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99%가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명찰을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에 찬성했다.

또 설문조사 응답자들의 79%가 명찰에 ‘사진, 면허직종, 이름’을 모두 표시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명찰 패용에 대해 자율성보다는 강제성이 있어야만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명찰 의무착용을 법제화했을 때 위반을 한다면 어떤 처벌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5%만이 ‘처벌규정을 두지 않고 보건의료계의 자율에 맡긴다.’는 답변을 보였을 뿐 대다수는 어떤 형태로든 패널티를 줘야한다고 답변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관계자는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에 대한 환자의 신뢰는 의료서비스나 약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유효한 면허증을 가진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그 방법으로 이름과 면허직종만 가슴에 기재된 위생복 착용만으로는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적법한 보건의료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진과 이름과 면허직종이 기재된 명찰’을 가슴에 패용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명찰 의무 패용이 보건의료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아닌 면허증을 가진 직업인으로써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상당수의 병의원, 약국이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계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사진과 이름과 면허직종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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