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영리추구, 세제문제 발생 우려도 있어

최근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점차 확대시킬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금지한 '의료법 제42조'가 올 하반기에 개정될 것으로 보여 빠르면 금년 안에 병원 내 수익사업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28일 대한병원경영연구원 주최로 열린 '2004 병원의 수익다각화 방안 연수 세미나'에서 보건복지부 강민규 서기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의료기관 부대사업 정책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강 서기관은 이미 다수의 의료기관이 비합법적으로 수익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회복지법인 및 학교법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 법 규정과 현실이 불일치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도 과거와 달리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에 있다고 전하고, 의료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법 42조의 개정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현재 정부는 범위를 규정하지 않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방법과 일본과 같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의 종류를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방법 등 몇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특히, 병원의 경우 비영리기관으로서 영리사업을 추진할 경우 과세기준이 대폭 상향조정될 위험이 높다.

이에 대해 강 서기관은 "의료법인이 무분별하게 수익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세청에서 일반 영리회사와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며 비영리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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