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모니터링 실시...형사고발 등 강력조치도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위원장 이준상)는 최근 회의에서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신문·잡지 등에 의료광고 허용범위를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등이 게재되는 것과 관련, 위원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집중 정화활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무료신문·잡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의료인들의 자율적인 시정을 요청하는 한편,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강력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위원회측은 "그 동안 의료광고는 여성잡지·일간지 등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무료신문·잡지에 무분별한 불법의료광고가 게재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며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지속적인 심의를 통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건전한 의료광고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은 지난 8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협 산하에 의료광고심의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의료인단체중앙회, 시민단체, 광고단체,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으로 위원을 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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