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취하조건, 벌금 4억 3000만佛 지급 결정

세계적 제약기업 화이자가 자회사인 워너-램버트사의 간질약 불법판매 혐의를 인정하고 소송취하 조건으로 4억 30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키로 했다.

16일 뉴욕타임즈 등 미 현지언론에 따르면 워너-램버트사는 96년부터 간질약 '뉴론틴'을 비승인된 적응증에 처방하도록 상당수의 의사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회사는 의사들에게 양극성 장애 등 다른 정신질환이나 심지어 루게릭병에도 이 약을 사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 약은 2003년 27억 달러를 벌어들여 화이자 제품 중 가장 많이 팔린 블록버스터 중 하나가 됐지만 소송이 제기될 당시 판매량의 90%가 이 같은 불법판매에 해당되는 것으로 밝혀져 많은 충격을 던져준 바 있다.

화이자측은 지난 2000년 워너-램버트사를 인수한 후부터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송취하금 중 2664만 달러는 '연방 내부고발자법'에 따라 최초 민사소송을 제기한 워너-램버트사 고문 데이비드 프랭클린 박사에게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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