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대표부 스페셜 301조 보고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3일에 2004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하여 한국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보호정도가 미흡한 나라들을 우선협상대상국,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여 협상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를 분류하는 기준은 매년 출간되는 무역장벽보고서에 기초한다.

이번 스페셜 301조에 의하면, 우선협상대상국으로는 우크라이나가 유일하게 지정됐고, 중국과 파라과이는 306조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306조 감시대상국은 미국과 양자협상을 맺고 이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의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우선감시대상국으로는 한국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유럽공동체, 이집트,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레바논,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대만, 터키가 지정됐다.

감시대상국으로는 캐나다, 칠레, 이탈리아, 폴란드, 멕시코,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을 포함한 34개국이 포함됐다

한국은 2003년 보고서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지난 1월에 실시된 중간평가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감시정도가 상향 조정 됐고, 이번 보고서에서도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상설단속반에 경찰권 부여 ▲대학내 불법복제 감시 강화 ▲한국방송등급심의의원회의 불법복제율 조사 ▲노무현 대통령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연설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음반의 디지털 복제에 대한 입법 미흡 ▲온라인을 통한 음반 불법 복제 증가 ▲일시적 복사 방지에 대한 법규 미흡 ▲권리 보호 방법 및 조치의 기술적 문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들의 책임 문제 ▲데이터베이스 보호조항의 한미간 상호주의 ▲기존 저작물의 소급적 보호 미흡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 문제 ▲대학내 서적의 불법복제 ▲불법 DVD의 가두판매 문제 ▲소비재의 불법복제 문제 ▲제약관련 특허 보호문제 ▲약품의 판매허가와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특허청간의 협력부재 등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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