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환자 생명 이용 폭리업체 엄단해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와 대한진단검사의학회(회장 양동욱)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해온 시너지 씨엔시 주식회사 등 5개사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의협과 진단검사의학회 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낸 고발장을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바이오벤처 회사들이 불법 유전자검사에 대한 자료를 취합해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적성, 지능 및 신체와 관련된 각종 소인검사 및 체질예측을 행한 것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독점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피고발인들은 환자의 생명을 이용해 폭리를

시너지 씨엔시 주식회사 등 고발된 5개사는 피검사자의 피부, 입안, 모근 등에서 세포를 추출하고 그 세포로부터 DNA를 추출해 유전자 검사를 행한 뒤 피검사자들에게 각종 질병 가능성에 대해 임의로 진단을 내려 왔다.

한편, 이번에 고발된 업체는 △시너지 씨엔시 주식회사(대표 지광건) △주식회사 디엔에이엔 테크(대표 연규홍) △주식회사 프리모젠(대표 오승관) △주식회사 휴먼패스(대표 이승재) △주식회사 대덕유전자기술(대표 임용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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