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로부터 식사대접 받은 의사 승소

의료인의로서의 품위손상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검찰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6일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1개월 동안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C대학 의대부속병원의 조교수였던 청구인 A씨는 검찰에서 배임수재죄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1개월 동안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A교수가 제약회사로부터 두 차례에 걸처 일행과 함께 58만원 상당(1인당 14만원)의 식사대접을 받아 의료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교수는 식사대접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당시 의약품구매와는 상관없는 직무를 하고 있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의결했다.

위원회는 당시 청구인이 맡은 업무의 성격상 제약회사의 청탁을 받을 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접대의 증거인 제약회사의 접대비명목자료가 실은 경리작업상 차액을 맞추기 위해 제약회사 직원이 평소에 알던 청구인의 이름을 기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설사 접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 귀속가치가 14만원에 불과한 식사접대는 비난가능성이 적고 이것이 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의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